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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C 이석수 보도, 박근혜 탄핵의 단초가 되나?



KBS와 함께 최악의 쓰레기로 전락한 MBC가 초대형 사고를 쳤다. 엠병신(MBC)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통령' 소리를 듣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도와주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엿먹이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엠병신(청와대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보도가 우병우를 사지로 내모는 거대한 역풍으로 둔갑해버렸다. 엠병신의 보도 때문에 우병우를 감찰하다가 자신의 목이 날아가게 생긴 이석수가 우병우를 정치검찰에 고발하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엠병신의 보도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우병우 부통령의 생명줄을 자르는 시퍼런 칼날로 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를 지키기 위한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우병우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감찰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석수의 발언처럼,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는 엠병신의 보도 뒤에는 청와대가 자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통령으로 회자되는 우병우는 여왕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도 어쩔 수 없는 최고 실세이자 정치검찰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석수의 특별감찰을 방관한 채 '아~몰랑'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엠병신의 보도에서 나왔듯이, '감찰 대상은 우병우 아들' '가족회사 정강 감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감찰 대상 아냐' 등처럼 이석수가 감찰 범위를 한정한 것에서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       



사실 엠병신의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이석수가 감찰할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법 2조 3항(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에 따라 우병우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 5항(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에 따라 가족회사 정강의 배임 및 횡령 의혹 등을 감찰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우병우 사태의 핵심인 '진경준-홍만표 게이트'까지 감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취재원이 현행법 위반으로 보이는 엠병신의 보도는 이석수가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며 특별감찰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우병우 부통령을 도와주려 했지만, JTBC 뉴스룸과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등의 분석보도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분석에 기초할 때 엠병신의 보도 뒤에 청와대가 있거나 여왕의 뜻(청와대가 이석수를 비판한 것에서 추측이 가능하다!)이 있다면 정치검찰로 넘어간 우병우 사태가 박근혜 탄핵의 단초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한민국 최대특권층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공수처 신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정치검찰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레임덕에 빠진 여왕과의 냉혹한 이별을 선택할 수 있다. 어차피 조직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미래권력으로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라면, 냉혹한 이별을 통해 정치권과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공수처 신설'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특권의 원천인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 유지' 같은 악마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정치검찰과 야당으로 넘어갔다. 박근혜를 버린 조선일보와 각을 세운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이 뿌리 채 흔들리는 최상의 상황이 도래했다. 무력함의 대명사로 전락한 더민주가 전당대회 이후 김종인과 그 일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력으로 부딪치면 박근혜의 탄핵도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우병우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갈 수 있느냐가 엠병신 덕분에 로또에 당첨된 더민주의 수권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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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