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행정∙사법∙입법부 등에 주어진 모든 권한도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공권력의 합법적이고 독점적인 폭력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지 통치자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처럼 국법이 정지된 독재의 상황에서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인 재판권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장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고위법관들이 재판권 거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수사 거부는 사법부라는 조직이 초법적 존재로 국민과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존재라고 전제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법부는 불가침한 성역이 아니며, 독립이 중요하다고 해도 균형과 견제라는 조건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빌어먹을 고위법관들의 조직이기주의와 권위주의적 꼰대정신이 헌법마저 파괴할 만큼 거대한 기득권을 형성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 초법적 존재인양 사법부가 저질러온 수많은 탈법과 범죄, 인사전횡들이 까발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에 나온 '대법관 일동'의 입장문은 이재명스럽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며 자가면죄부를 발행한 뒤,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법원 판결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건, 문재인 정부건 임명됐건 대법관에 오르면 재판의 독립에 관한 한 무소불위의 신처럼 완벽해지나 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재판 독립은 지켜왔다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살펴보면, 특별한 검색을 할 필요도 없이 김용판과 원세훈에게 하사한 판결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지랄 맞은 정치적 판결들이 있었음을 초딩도 알고 있습니다.
창피를 모르면 인간이라 할 수 없음(수오지심)은 수천 년 전의 맹자가 한 말인데, 2018년의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그러하지 않은 가 봅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에 참여했건 참여하지 않았건 간에 불멸의 신성가족의 맨 꼭대기에 올랐다는 오직 그 이유로 해서 대법관들의 재판 독립에 관한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사전 담합은 ‘방귀뀐 놈이 성내다’와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우리네 속담이나 돌려주면 딱 일 듯싶습니다.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보면 자유로운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적 영역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적 이성의 기준(정치적 중립성)으로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같은 느낌’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권리가 충돌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모든 시민이 동의한 사회계약의 산물)처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갈등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이 충돌할 때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으로써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중립성이라는 이만큼 중요한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땅의 대법원(사법부)이 과연 그러했는지 묻는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은 전적으로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13명 대법관 전원 명의의 ‘대법관 일동’의 입장문은 스스로를 최고의 적폐라고 고백하는 자충수에 다름 아닙니다. 사법부를 책임져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랜 고민 끝에 최선의 묘수를 찾아냈음에도 이를 완전히 망쳐버린 대법관 13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 발표는 이재명스러운 자들이 지난 9년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자,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엄격하게 진행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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