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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되돌려보고,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도 없다. 행정부라는 거대 조직의 특성만 파악하면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지 않는 이유를 추론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이미 정치적 계산은 끝났다는 뜻ㅡ오마이뉴스에서 인용



이미 오래 전에 박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세월호 침몰에 얽힌 모든 문제를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와 함께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보고도 받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취할 행동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보고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 있을 것이다.



헌데 아무리 강철 같은 심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극도의 분노와 비탄에 빠져있는 유족을 만나 얘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다. 행동보다 말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 몇 십 배 어려운 것은 이미 인지심리학과 행동심리학 및 수천 년에 걸친 철학적 사유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상태다.



                                    7시간의 미스테리도 정리됐다는 징후가 넘쳐난다  



세월호 유족과 새누리당에서 어떤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만나는 일은 없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세월호 참사에 관한 것이 깔끔하게 정리됐음을 뜻한다.



헌데 그런 경우란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대통령을 보호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패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다시 말하면 새누리당에게도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차기 대선주자가 누가 되던지 간에 당선확률이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이 유족을 만날 일은 없다.



민주주의에 이런 것이란 없다ㅡ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유족 사이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접점이란 없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권력과 정치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니, 생명과 인권 및 부모의 관점에서 호소하는 유족의 바람은 실현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인권은 고사하고, 250명의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죽은 참사마저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되는 나라 아닌가.



해군은 해경이 거절했다고 구조작업에 나서지 않고, 해경은 선장과 승무원들만 구조하고, 대통령은 사법체계를 무시한 채 그들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집권여당은 유족에게 호통치고, 막말을 양산하고, 폄훼를 일삼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동조단식이 백만 명을 넘거나 유족이 국가경제를 말아먹는 집단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유족을 만날 일은 없다.



                                      인권 유린도 마다하지 않는 채널Aㅡ구글이미지



단식 중에 서너 사람이 죽는다 해도 원래 지병이 있었느니, 자실을 기도한 전력이 있다거나, 노조 가입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금속노조 출신이며, 인터넷에 올린 글과 SNS 등을 살펴보니 종북적 사고의 소유자라고 거대 언론들이 난도질을 해댈 테니,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정치적으로 죽은 유병언에게 모두 뒤집어씌워질 터,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지 않는 한 영구 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동조단식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러나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다ㅡ오마이뉴스



2014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겨우 그 정도다. 민주정부 10년이란 대한민국 현대사의 돌연변이였을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아무런 정치적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넘치도록 풍부한 자유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퇴행시킨다. 표현의 자유가 분노의 배설이라는 아우성으로 그칠 때, 정치적 행동과 참여의 실천은 사라진다.  



유권자(국민이 아닌)가 선거하는 순간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그것을 향유하고 사용하는 자들이 부와 권력을 지닌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과두정치와 금권정치가 혼합된 유사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독재라 할 수 있다. 독재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치학의 명제는 언제나 진실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