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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차별적 관용은 문자폭탄을 문자행동이라고 말한다 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 더보기
인면수심의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참하라! 김진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도 기본적인 양심과 예의도 없는 파시스트 개자식에 속한다. 솔직히 개자식이라는 단어도 너무 과한 것이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하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이 작자는 벌레들의 집합소인 일베에서나 떠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빨간 우비를 입은 자가 백남기씨에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백남기씨 사망을 떠들고, 아버지를 억울하게 떠나보낸 딸을 천하의 불효자로 몰아붙였다. 김진태의 인격살인 행위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남북한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고간 주역인 최순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렇게 해야 박근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치검찰의 무혐의처리에 반발해 선관.. 더보기
정부 비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방심위 전설적인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찰스 셴크를 선발징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개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에 반한 법률 제정을 원천봉쇄한 수정헌법 1조에 제한을 가했다. 침해불가능한 개인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타인의 생명 및 자유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필자도 체제와 안정와 인권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 홈즈의 판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일베나 조중동, 종편에 주어진 표현(과 언론)의 자유처럼,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피해를 주는 그따위의 무책임하고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자유방임과 자유의 경계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 더보기
이것이 정녕 대법원의 해명 맞습니까?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