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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더보기
세월호 참사가 산으로 간 이유부터 돌아보자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는 자아 최적화의 명령, 즉 더 큰 성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몰락해간다. 힐링은 킬링으로 귀결된다. ㅡ 한병철의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인용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것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부터 잡아가라’며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가로막는 정부의 폭력은 세월호특위에 관한 시행령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