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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검찰은 왜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했을까? 수사를 보강해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검찰(특수본)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 더보기
세월호 7시간, 검찰은 당장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이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반려한 것(그들에게 단 한 푼의 혈세도 쓰지 말라!)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는 것은 '세월호 7시간'을 영원히 묻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기보다는 짐승이기를 자처하는 황교안(입만 열면 예수를 팔아먹는 신성모독은 말할 것도 없고)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검찰의 행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지지자 3명의 죽음을 외면한 박근혜의 인면수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헌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삼각동맹이 온갖 증거들을 폐기하는데 성공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더보기
헌재의 박근혜 파면과 남겨진 숙제, 세월호참사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헌재의 탄핵 인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 박사모 등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과정의 적법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탄핵 인용 후에 벌어질 박사모와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대리인단의 공격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어떤 하자도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어서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