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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최강욱과 조국백서 저자들에게, 태영호와 지성호가 같은 짓을 하면? 이처럼 선을 넘는 짓거리가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내가 최강욱과 조국백서 저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이번 사건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지 씁쓸하다. 태영호와 지성호가 최강욱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이 얻을 수 있는 국가기밀의 수준을 볼 때 최강욱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최강욱과 김민웅 등 조국백서 저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한가지만 너무 오랫동안 추구하고 바라보면 이성이 흐려지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대상에 신성을 부여하는 우상화에 빠져든다. 최강욱과 조국백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지나칠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한 둑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져 내린다. 거듭 말하지만 최강욱과 조국백서 저자들은...... 더보기
진중권과 김광수의 유시민과 청와대 저격 https://www.youtube.com/watch?v=LyPxPUWIDjA 더보기
진중권, 미통당, 저널리즘J, 최강욱 모조리 진중권에게 해법을 듣는다... 지나가던 개도 기가차서 구역질하겠다. 정말로 모조리들의 행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dEGulryT2U8 더보기
김부선 인격 살인 자행한 KBS 저널리즘 토크쇼J 저널리즘 비판이 목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눈감고 넘어간다 해도, 이재명 인터뷰 논란을 다룬 KBS의 는 김부선을 배제한 채 이재명의 입장을 변호해주는 내용으로 일관됐기 때문에 ‘김부선 죽이기’였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변인이 나왔음에도 그의 얘기에 거의 반박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마련해준 이재명 토크쇼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대변하는 변호사처럼 행동했던 최강욱의 이재명에 대한 형편없는 판단과 쉴드치기는 그의 판단능력이 얼마나 형편없고 정치인을 보는 기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이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외국 기자라면, 특히 선진국의 백인 기자라면 무조건 우대하는 모습에서는 저열한 사대주의적 사고마저 부각됐습니.. 더보기
정봉주와 함께 사라진 최강욱 변호사, 뭐하세요? 정봉주의 불명예스러운 퇴출 이후,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역할에 매진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을 통해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봉주 퇴출에 따른 파장처럼 느껴져 아쉽기만 합니다.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나마 정봉주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이 강직한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나 봅니다. 기본도 갖추지 못한 프레시안의 보도가 벼락처럼 정봉주에게 떨어졌을 때, 저는 미투 운동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라 페미니즘을 전공하거나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20대 여성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페미니즘을 힘겹게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많은 .. 더보기
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 더보기
밤샘토론, 양동안과 정준길에서 보는 헬조선의 본질 오늘의 밤샘토론에 여권의 패널로 나온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단 두 개의 단어조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중 동원' '정치 선동'. 헌법을 최상위의 법률로 내세워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평등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헌법 제1조에 나온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성립하는 근거가 민주주의(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사이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본말을 뒤집어버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행위인 주권재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