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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고소고발 남발하는 이재명과 이동형, 독재자가 따로 없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국가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나머지는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는 ‘모든 공적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화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의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에 명시한 '법 앞의 평등'도 통치자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 정신은 헌법에 담기기 마련이고,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는 국민에게도 적용되지만 폭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행정∙입법∙사법적.. 더보기
시민불복종과 촛불집회 그리고 언론의 역할 한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