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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박근혜 누드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와 헌법적 관점 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 더보기
노모는 이대생을 보며 두려움을 극복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유신독재를 경험한 내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정희가 떠올라 두려워하셨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일체의 비판도 못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중앙정보부와 권력기관의 감시가 되살아났다고 느끼시는 듯, 아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출하셨다. 어머님에게는 박근혜를 보는 것 자체가 독재와 연결된다. 동아일보가 유신독재의 군화에 짓밟혔을 때 고모부가 해고된 것과 민주화운동으로 2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조카가 멕시코로 이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공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권력의 그물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샐틈없이 촘촘하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침묵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