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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1조

표창원 징계, 민주당은 성누리당과 쓰레기들이 무서워 국민의 생명과 국정을 포기한 박근혜를 통렬하게 비판한 '더러운 잠'의 국회 전시 때문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표창원에게 6개월 당직정지(대선에서 문재인을 돕지 말라는 뜻)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표창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누리당의 행태도 기가 막힐 정도인데, 대선정국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표창원의 징계를 결정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당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거나, 조선과 동아로 대표되는 쓰레기들의 파상공세가 무서웠나 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표창원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를 인재영입 1호로 선택한 문재인을 향한 징계 결정과 같은 것이어서 쓰레기들의 공세가 극에 달할 것 같습니다. '더러운 잠'의 국회 .. 더보기
박근혜 누드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와 헌법적 관점 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