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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활동기간

특검의 활동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이유 헌재가 비열하고 지랄맞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를 8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어나거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라는 박근혜가 모든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이럴 경우 선고는 1~2주 밀릴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소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 더보기
특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갈공명이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1차시도 실패에는 수많은 노림수들이 깔려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자신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발부받은 것에서 특검의 첫 번째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것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전날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 박근혜와 황교안이 받을 여론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의 책임을 돌린 것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황교안에 돌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