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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소고발 남발하는 이재명과 이동형, 독재자가 따로 없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국가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나머지는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는 모든 공적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화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의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에 명시한 '법 앞의 평등'도 통치자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 정신은 헌법에 담기기 마련이고,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는 국민에게도 적용되지만 폭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행정입법사법적 행위를 진행할 때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데로 진행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럴 때만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국민도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보다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공평성이 핵심)과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인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과 집단의 통치가 헌법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되고, 알려지고, 이해되고, 수요되고, 성문화되며, 내용의 보편성과 일관성, 연속성, 공정성을 지닌 법에 따라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통치행위를 하는 자들과 집단에게 더욱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법의 지배를 뜻하며, 이럴 때만이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도 법의 지배를 참여정부만큼 엄격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이와 정반대에 자리한 것이 법의 의한 지배로 모든 독재자들이 애용했고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피통치자(통치를 당하는 국민)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헌법정신에 따른 법의 지배를 따르지 않은 채, 압도적인 공권력과 자금 및 조직의 우위를 이용해 피통치자를 동원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통치방식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며,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항의하는 철거민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이재맹의 방식이라면 용산참사 철거민들도 고소를 당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에 이르는데, 히틀러에게 이론적 기반(정치신학)을 제공한 칼 슈미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철학적 기반은 하이데거가 제공했는데, 하이데거와는 달리 칼 슈미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했으며, 전두환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크롬웰, 히틀러, 스탈린, 피노체트, 박정희, 김일성 등처럼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로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지배법에 의한 지배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을 향한 시민의 비판을 고소고발로 찍어 누르려 하는 이재명과 이동형의 행태가 법에 의한 지배의 전형입니다. 이재명은 권력적 우위를 이용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동원해, 이동형은 자금적 우위를 이용하고 400만 명에 이른다는 청취자들을 동원해 시민과 상대적 소수의 청취자를 짓밟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권력자이거나 자본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법을 이용해 자신의 반대자를 찍어 누르려는 독재적 발상의 이재명과 이동형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었고 촛불혁명으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에 성공했으며, 문통을 대통령에 올림으로써 혁명의 절반을 달성한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독재자의 수단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이용해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너가문도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의 정치학자와 법학자 등이 비교적 쉬운 언어로 풀어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참조하시면 이재명과 이동형이 하는 짓거리가 왜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인지 알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노예 관계의 변증법적 반전을 통해 시민사회를 이루는 도구로써의 법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너무 난해한 『법철학 강요』나 수많은 국가들을 살펴보며 삼권분립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지겹고 약간은 혼란스러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