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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관탄핵제 도입 필요성이 커진 코로나19 재유행과 악성 음모론자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폭발 직전에 이른 지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 및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이들의 판결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판결의 결과들이 하나같이 국란을 조장하는 것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판결의 결과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부 판사들의 판결은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에 위협하는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공화국의 자유주의 논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의 논리와 충돌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된 민혁당사건의 사법살인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후폭풍을 불러온 이번의 판결들은,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연방대법원이 가로막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세계의 극찬을 받아온 코로나19 방역 성공국으로써 대한민국과 문재인 리더십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모델로 급부상한 여세를 몰아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런 판결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평행이론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1929년 루스벨트의 미국과 2020년 문재인의 한국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뉴딜이라는 공통점까지 공유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슷합니다. 

 

미국이 월스트리트의 파생상품 판매 광란과 1조 퍼센트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스페인독감에 따른 선진국 중심의 후폭풍, 트러스트에 의한 시장독점과 피해의 극대화, 무려 25%에 이르는 실업률 등으로 경제대공황의 위기에 빠졌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을 실시해 국란의 위기를 돌파하려 했습니다. 뉴딜정책은 전국산업부흥법과 공공사업청의 신설이라는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회보장법과 전국노동관계법도 핵심적인 법률이었고요.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따르면, 전국산업부흥법은 독점에 해당하는 트러스트를 통해 경쟁을 왜곡하고 이익을 독식하는 '사업계의 혈투를 제한하고, 노동자에게 더 큰 노조 결성 권한을 부여하며, 근로기준을 규제하는 것이 산업부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공공사업청의 신설은 뉴욕과 워싱턴 주 북동부, 플로리다 키웨스트와 내륙을 잇는 해상 고속도로 등 기념비적인 인프라 사업을 주관'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법은 퇴직연금, 실업수당, 부양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부조, 부분적인 건강보험 및 장애 수당 등 미국에 근대 복지국가 이념을 도입"하려는 법률이었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고용주를 상대로 한 파업권을 한층 더 강화"해주는 법률이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부자나라가 된 것이 뉴딜정책의 성공 때문이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비록 60년대부터 시작돼 70년대 중반부터 IBRD, IMF, WTO와 월가 및 미 재무부를 장악해 레이거노믹스로 최고조에 이른 신자유주의(신고전파 종합으로 프랭크 나이트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캐네스 애로, 조지 스티글러, 제임스 부캐넌, 로널드 코스, 아더 래퍼 등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 50년 동안 위대한 나라 미국의 영광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지만. 

 

그런데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당시에는 60%를 상회하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하에 추진됐던 루즈벨트의 뉴딜정책도 처음에는 우리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모두 합친 것과 같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모조리 거부됐습니다. 이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힌 루스벨트는 '라디오로 생중계되는 정례 노변담화를 통해 연방대법원을 맹공했지만, 보수 성향이었던 4명의 대법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스벨트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초법적 방안ㅡ네 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할 수 있는 사법부 개혁 방안을 시도했지만 상하원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네 명의 대법관들이 뉴딜정책에 발목잡는 일을 대부분 거두들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역사적 평가는 엇갈리지만 루스벨트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회생이란 불가능했을 것이고, 고통의 시간은 더욱 길어졌을 것입니다. 

 

 

노통에 못지않은 진정한 민주주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루스벨트의 위헌적 방안을 밀어붙일 리 없지만,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판사의 무책임하고 관료적인 판결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방역시스템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밝힌 것입니다. 강제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문통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의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판결들의 후폭풍은 정부와 방역당국,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료진, 자원봉사자,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국민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반문연대 언론, 보수기독교, 미통당, 극우유튜버 등의 간접적인 지원 하에 거짓과 악의로 가득한 각종 음모론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일부 국민에게 먹혀들어가는 상황까지 더하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각종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세계 최고의 국가로 떠오른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모조리 물거품이 될 지경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린 뉴딜'은 시작도 되기 전에 자초할 상황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일부 판사의 판결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공화국적 자유주의 논리에 맡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입법이나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판사탄핵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꽃피우고 발전시켜온 이땅의 민주주의이고 공화국적 자유주의와 함께 갈 수 있는 민주공화국으로써의 유일한 길입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함께 판사탄학제를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디지털 촛불을 들어 국민의 명령을 정부와 입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적폐로 급부상한 사법부는 이런 국민의 열망에 딴지를 걸어서는 안되며. 

 

 

https://www.youtube.com/watch?v=_J-0KM2xQn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