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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확대를 강행한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서도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할인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기업의 사내 의료기관 이용자(대부분 고소득자다)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직원들이란 연봉도 많은 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환장할 노릇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는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최악의 부자 감세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이중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 동안 만났던 10여 명 정도의 의사들은 이미 한국은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물론, 10억 전후의 돈을 대출받아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영화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법인병원의 자회사에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의사들의 연봉 상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세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리화의 수입은 오직 병원과 투자자의 배당금만 늘려줄 뿐이라고 성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형병원 소속 의사나 중형병원 소속 의사나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법인병원 자회사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리화 입법과 사내 부속병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적용범위도 양극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건보료를 올려서 기업의 사내병원 새액공제혜택을 메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걷어 들인 세수의 일부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박근혜 정부가 떠들어대던 민생의 정체가 서민의 등골을 빨아 거둔 세수를 고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을 역 먹이는 방식은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로 서민의 비약한 소득에서 탈취한 쌈짓돈을 상류층의 건강과 소득 증대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500백억 원에 이르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감면조치와 할아버지의 손자 교육비 면세조치까지 더해지면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서민들은 확실하게 뒤통수 맞은 것입니다. 공약보다 훨씬 줄어든 노인의 기초연금도 대폭축소해서 주고 나니, 정부는 본전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쥐꼬리만 한 기초연금을 도로 빼앗아 오려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리멸렬한 야당과 세월호 유족, 동조단식에 나선 시민들과 정체불명의 외부세력에게 유신시대에서나 들어본 짐한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성역화한 박근혜의 대통령의 작심발언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도모한 박정희조자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신시대의 박정희보다 더한 얘기를 그의 딸로부터 직접 듣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반납하라는 것은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했던 아버지를 따라하는 딸의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초법적 발언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그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는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수십 번 해도 모자랄 판에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는 작심발언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막장드라마의 대사를 연상시킵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으로 보는 가 봅니다. 그렇다면 칼 슈미트의 주장처럼 독재정치가 뒤를 잇겠네요. 무려 40년 만에 긴급조치가 발동되는 것을 지켜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당대표(박영선)는 전 당대표(안철수)처럼 잠행이란 정치적 데자뷰나 보여주지 않나, 그 틈을 이용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지나 않나, 부자감세는 은밀하게, 서민증세는 공개적으로 밀어붙이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가히 개판 5분 전이네요. 2015년에는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