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으로 구속 기소된 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에게 징역 1년,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피해자가 유명인이자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의 집, 사적인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만남을 가졌고 스킨십과 신체적 접촉, 술자리 게임을 통해 키스 등을 하였고 성적인 것을 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다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 비하면 지나칩니다.
두 여인의 공동 공갈은 이병헌의 그릇된 행태와 유혹과 제안이 빌미가 된 점, 공갈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두 여인이 18차례의 반성문을 썼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핵심근거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모든 면에서 갑의 위치에 있었던 이병헌에게 법적 면죄부를 발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원인을 무시한 결과란 없습니다. 두 사람이 50억 요구라는 결과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병헌을 소개받을 때부터 돈을 노리고 공동 공갈을 감행했다면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동 공갈을 모의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이병헌이 두 사람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여겼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법정 다툼으로 몰고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이병헌은 강자의 입장에서 갑질 특유의 방식으로 두 여인을 매장시켜버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병헌 사건의 특성상 두 여인은 공동 공갈의 빌미를 제공한 이병헌을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병헌이 이것을 노렸음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병헌은 이번 사건을 법정으로 몰고 감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병헌 사건은 일그러진 연예계의 갑질 문화입니다. 이병헌은 특급스타이자 연예계 선배였기 때문에 나이 어린 연예인들에게 추근될 수 있었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곧바로 법정으로 끌고 감으로써 억울한 피해자이자 갑의 위치에서 사건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1심 판결은 지나칠 정도로 가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속할 수 있는 또 다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은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하는 게 병법의 원리이고, 최대한 기울어진 지형을 이용하는 게 최상의 전략인데,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간 이병헌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병헌은 강자로서 현명했고, 두 여인은 약자로서 어리석었습니다. 이병헌은 강자로서 법적 면죄부를 받았고, 두 여인은 약자로서 범법자가 됐습니다. 이병헌은 강자로서 어떻게든 재기하겠지만, 두 여인은 약자로서 연예인 생활은 물론 일반인으로서도 평탄한 삶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병헌이 여자 문제로 법정에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과 결혼한 지 얼마 안됐다는 점도 법원 판결의 형평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여인의 행태를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할하기까지 한 이병헌의 갑질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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