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일의 비정규직은 어떤 보호를 받을까? 독일은 비정규직을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contract)로 표현합니다. 사측과 직원은 개별계약을 하며, 기간은 최대 2년(창업의 경우 4년까지 가능하나 지원자가 거의 없음)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간은 양자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도 같은 직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양자가 협상해서 정하며, 4대보험도 정규직(permanent contract)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시간제와 한계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포함. 파견근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함).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간제 직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동일 직원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약 종료 전에 해고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