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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 더보기
집회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