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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

박근혜 누드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와 헌법적 관점 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 더보기
홍가혜 무죄와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바비 킴 문제가 마녀사냥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필자는 처음부터 대한항공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왜 바비 킴만 비판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먹잇감을 문 방송들은 바비 킴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인격살인에 해당할 만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언론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던 홍가혜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인격살인이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레기 언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검열이자 탄압이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세월호 참사의 오보소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에 대.. 더보기
외국업체 배만 불려준 정치검찰의 창조경제 국내 포털과 인터넷기업 및 메신저 업체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듯하다.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속전속결로 인터넷 검열 전담팀부터 만들어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준 검찰의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 때문이다. 양지까지 기어나와 천하를 호령했던 국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를 피해 외국 메신저업체로 사이버 망명에 나선 네티즌들이 속출했다. 회원의 수가 곧 매출로 연결되는 인터넷기업의 특성상 사이버 망명이 늘어날수록 국내 시장 규모는 무조건 축소된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서민증세를 강행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