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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한모 경위 회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정치검찰의 진면목 보여준 잠정결론 서울지검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검찰은 청와대에 불리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정윤회 문건 유출과 문건에 담긴 내용을 조웅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한모 경위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것은 조웅천과 3인방 간의 다툼을 친인척 관리를 위한 문고리 3인방의 충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여기에 이르면 이번 문건 유출 파동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밖의 모순된 것들은 망각의 세월에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 해도 검찰은 단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정리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더보기
궁지에 몰린 대통령 종북논란으로 위기 돌파하나? 모든 국민이 아는 박지만과 정윤회의 권력 암투를 박근혜 대통령은 끝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가 의원보좌관을 할 때 비서관으로 채용한 문고리 3인방(4인방이었는데 한 명은 대선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들을 내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정치검찰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수차례나 했고, 청와대에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없는 정치검찰은 속전속결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을 매듭지으려 합니다. 정윤회와 이재만(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일요일 아침 9시에 소환하는 특혜를 배풀었다)에 이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검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