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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유감 표명한 대법관님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최순실 일당에 놀아난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나쁜 점들만 되살려낸 이명박의 국가와 국민 등쳐먹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혁명처럼 시민들이 반민주적 정권을 끌어내리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법·탈법 행위들을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법부가 최종 심급자로써 권력의 위법행위와 부정의를 단죄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했던 것은 공화국의 성공 조건이 권력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며 시민.. 더보기
하느님이 공안검사를 사랑한다는 황교안의 간증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렸던 황교안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갈 수 있는 사드 배치를 확정하려는 광기까지 보이며 보수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황교안의 대선출마는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란 박근혜의 탄핵 인용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기에 대선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검의 외통수(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 걸린 황교안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에 찬성하고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면 박근혜와 선을 긋고 대선출마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라 이러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