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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검찰은 왜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했을까? 수사를 보강해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검찰(특수본)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 더보기
통진당 해산에 비하면 가짜뉴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 더보기
특검의 정유라 체포영장, 출생비밀 밝혀질까?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 신화로부터 최소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진실한 사람에게 표를 달라는 등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은 반헌법적 행태를 보면서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제1당이 됐을 때 수렴청정도 가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처럼 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것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을 것이지만,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박근혜의 반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야권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될 정도였기에, 박근혜가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을 넘어 수렴청정까지 꿈꿨다면, 내각제 개헌을 통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반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