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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해석

정치검찰로 넘어간 지상파3사의 손석희 죽이기 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KBS‧MBC‧SBS 지상파3사 지방선거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손석희 죽이기'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선거 당일이었던 6월4일 오후 5시43분에서 45분까지 지상파3사 예측조사결과를 JTBC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하며 방송했기 때문에, 타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사용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법리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24억을 들인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결과를 얻는 과정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초의 유출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고, 손석희를 비롯해 JTBC 관계자들이 .. 더보기
이것이 정녕 대법원의 해명 맞습니까?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