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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역적

위안부협상이 조약이면 탄핵도 가능하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더보기
총선승리 위해 서두른 위안부협상, 거대한 역풍 불렀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위안부협상을 하자마자 일본에서 합의에 반하는 얘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라면 일본에게만 유리한 이런 형편없고 반인륜적인 협상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영혼까지 친일파인 박근혜의 외교팀이 나섰다면 일본에게 확실한 단도리를 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협상안에 사인했으면 아베에게 확실한 답변을 받아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라도 해라.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서둘렀으니 이런 개판 협상안에 합의한 것 다 아니까.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들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다면 이런 협상은 나올 수도 없고, 일본의 망발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