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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 더 이상은 안 된다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 더보기
독선과 선동으로 점철된 박근혜의 언행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