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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고의침몰

세울호 실소유주와 세월호 7시간의 숨겨진 상관관계 네티즌수사대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과 미디어몽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침몰이나 닻에 의한 고의침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침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추측이 제일 유력했다는 점에서 각종 추측들과 음모론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을 괴롭혔고 국민을 분노케했던 고의침몰 가능성은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선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까닭에 세간을 떠돌던 음모론 중의 하나가 침몰 원인으로 떠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침몰 이후의 터무니없는 정부와 청와대의 대체에 대해 네 가지 의문은 여전히 유효한 채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해경 주도의 구조작.. 더보기
박근혜의 죄가 내란죄에 해당함을 밝힌 4차청문회 마침내 국정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최지성 부회장)을 또다른 몸통으로 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하나둘씩 까발려지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름,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원이 등장했다. 그 동안 소소한 것들만 건질 수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3차 청문회'와는 달리, 김기춘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박정희 독재정부와 박근혜 무당정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등장과 함께 분명해졌다. 오전의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이 밝혀졌다면, 오후에 속계된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윤회 문건'을 입수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의해 폭로됐다. 그에 따르면 국정원의 사찰이 최순실의 국정농.. 더보기
대법원도 주목한 선체하부 천공하는 해수부, 증거인멸하나? 필자는 세월호에 선적된 400여 톤의 철근에 관한 글을 쓴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글은 쓰지 않았다. 세월호특위가 박근혜 정부의 적반하장에 막혀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을 때도,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특위의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단식에 동참했을 때도, 심지어 단원고에 있던 '기억교실'이 임시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으로 옮겨졌을 때도 관련된 글을 쓰지 않았다. 필자가 글을 쓰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죽음의 심연으로 영혼을 침몰시키는 무력감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병폐들이 압축돼 있음에도,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졌음에도, 정부가 악착같이 숨기려 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음에도,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 더보기
왜 지금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나섰을까?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빨갱이 특유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당의 기습상정과 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정확히 4분 45초)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국회법 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벤처기업들이 부실기업과 손잡고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겨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