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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

집회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 더보기
정부 비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방심위 전설적인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찰스 셴크를 선발징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개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에 반한 법률 제정을 원천봉쇄한 수정헌법 1조에 제한을 가했다. 침해불가능한 개인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타인의 생명 및 자유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필자도 체제와 안정와 인권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 홈즈의 판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일베나 조중동, 종편에 주어진 표현(과 언론)의 자유처럼,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피해를 주는 그따위의 무책임하고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자유방임과 자유의 경계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