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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운동

문재인, 정치인으로서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이유 박근혜 대리인단의 깽판과 국민을 능멸하는 자진하차설이 가히 양아치를 능가할 정도에 이른 지금, MBN에 출연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는 문재인인지라, 오늘의 발언에 대해 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그것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나 정치선동가라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법치주.. 더보기
특검 연장,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라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