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빌미 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미 제공한 이병헌의 갑질은 어떻게 되는가? 서울 중앙지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으로 구속 기소된 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에게 징역 1년,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피해자가 유명인이자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의 집, 사적인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만남을 가졌고 스킨십과 신체적 접촉, 술자리 게임을 통해 키스 등을 하였고 성적인 것을 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다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 비하면 지나칩니다. 두 여인의 공동 공갈은 이병헌의 그릇된 행태와 유혹과 제안이 빌미가 된 점, 공갈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두 여인이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