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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전쟁범죄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화해치유재단 이사진들 지난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해ㆍ치유재단 관련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진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차 이사회에서 ‘녹취록 공개 불가’를 결정한 이유가 '해당 녹취록이 비공개를 전제로 녹음했기 때문에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성폭력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제의 만행을 반인륜적 전쟁범죄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더보기
다음 정부 때 위안부협상을 무효화시키려면 영혼까지 친일파였던 박정희가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 위안부 문제였다. 길어야 몇 년 정도 일제의 지배를 받거나 부분적 피해를 당한 국가가 받은 배상금에 비해,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일제의 식민지지배 36년을 퉁쳐준 박정희도 위안부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다.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이 불같이 타올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로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박정희가 자신의 우상인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뒷돈으로 받으려면 헐값의 면죄부에 위안부 문제까지 집어넣을 수 없었다. 박정희는 이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친일인 박근령의 행태를 봤을 때, 박근혜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근혜가 엄마부대와 뉴라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