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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여소야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더보기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 더 이상은 안 된다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 더보기
독선과 선동으로 점철된 박근혜의 언행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 더보기
나는 오늘 독재자 박정희의 유령을 봤다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