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자연의 술접대를 받은 당사자도 밝혀라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술접대가 소속사 사장의 강요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폭행사실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술접대 강요까지 인정했다(필자가 통신사업을 할 때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맡은 임원이 연예인 출신으로 토끼소녀 중 동생의 남편이었다. 그에게 들은 연예계 관행이라면 장자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장자연이란 이름이 사라진 시기에 나온 이번 판결은 자살한 고 장자연씨의 영혼과 유족에 최소한의 위로는 되겠지만, 소속사 사장이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술접대까지 강요해서라도 잘 보여야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정치검찰에 의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