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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실현

광복 이후 친일파에 시달렸던 이청천 장군의 비화 필자의 어머님은 89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친가는 충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여서 일제강점기 때 가문을 대표하는 어머님의 큰 오빠가 충남을 대표하는 중추원 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전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당연하지만, 독립군 자금을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충남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그렇다고 친일파의 낙인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일제마저 함부로 하지 못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 시절의 얘기를 들으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친척분 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에 시집을 갔는데, 당시의 이순신 후손이 너무나 가난(지금으로 말하면 기초.. 더보기
마르크스였다면 기본소득에 찬성했을까? 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 더보기
문재인과 조국 발언,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은 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 더보기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정의에 대해 말하다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 더보기
특검의 활동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이유 헌재가 비열하고 지랄맞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를 8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어나거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라는 박근혜가 모든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이럴 경우 선고는 1~2주 밀릴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소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