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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명령

사법부의 특검수사 무력화, 촛불시민이 막아야 한다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 더보기
특검의 반격, 이재용은 물론 최지성과 박상진까지 기소하라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