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증거인멸

박 시장 죽음을 두고 벌이지는 극단적 충돌의 근원을 찾아서ㅡ20대 여성의 분노 고 박원순 시장을 두고 언론과 정당, 지식인, 스피커, 유튜버, 성별, 세대 등으로 갈라져 벌이고 있는 극단적인 충돌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두 개의 음모론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충돌은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재명과 김경수 지사까지 유죄가 나오면 내년도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일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고소인측 기자회견이 정치적 여론몰이를 위한 문제 있는 접근이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에 대한 대항접근으로 미투 공작설을 들고나온 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접근임을 모를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가 있었지만, 여러 개의 층위를 갖고 있는 이번 충돌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계속될 것은 분명합니다.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질 .. 더보기
특검의 반격, 이재용은 물론 최지성과 박상진까지 기소하라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 더보기
이재용 불구속, 삼성왕국과 타락한 엘리트의 대한민국 박근혜 탄핵보다 중요한 재벌개혁의 동력이 제2의 이완용 조의연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박근혜는 임기가 있는 권력이어서 끝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을 삼성왕국으로 만든 이재용의 부와 권력은 수십 년을 이어지고, 그의 자식에 의해 세습될 영원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수십조의 상속세를 감면받고, 24%대의 법인세도 11%대로 줄여 매년 수십조의 절세(사실상의 탈세)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조 이르는 탈세(그 알량한 법적 해석으로는 정당한 절세라고 한다, 제기랄!)도 모자라 삼성왕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결과를 제일 많이 주어먹고(여기서 수십조를 또 챙긴다, 제기랄!), 국민의 혈세인 국가 R&D예산을 제일 많이 쓸어가는 것(이제는 조 단.. 더보기
세월호 인양 작업이 아닌 증거인멸 작업 파파이스팀이 주도하고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에서 세월호 침몰의 결정적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세월호유족들의 인양작업 증거사진들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중국업체를 선정한 것부터 의문이 갔는데, 세월호유족들이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세월호 인양작업이 증거인멸을 위함이거나 최대한 미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세월호 인양이 7월로 미뤄졌다는 것은 슈퍼 엘리뇨가 지속될 연말까지 세월호 인양을 미루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세월호 선체가 부식되면서 각종 증거물들이 유실되고 있음에도 세월호 인양이 갈수록 늦어지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염.. 더보기
칼 포퍼가 마티즈는 두 대였다고 한다 칼 포퍼는 《과학적 발견의 원리》에서 어떤 과학적 발견(이론, 법칙 포함)도 단 하나의 반박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참(진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를 과학계에서는 반증주의라고 부른다. 패러다임 이론으로 유명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쿤의 주장처럼 반증주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면 어떤 과학적 발견도 참이 아니라는 것에는 모든 과학자가 동의한다. 부분적 진실은 될지언정 보편적 진실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경찰이 재연한 마티즈 영상에 적용하면 경찰의 주장은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기에 과학적으로 거짓이다. 경찰이 재연한 영상을 보면 마티즈 범퍼에 부착된 검은 부착물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경찰이 제시한 최초의 CCTV 영상 속의 마티즈에는 검은 부착물이 전혀 .. 더보기
이것이 정녕 대법원의 해명 맞습니까?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