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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상의 정치

통진당 해산에 비하면 가짜뉴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 더보기
특검의 반격, 이재용은 물론 최지성과 박상진까지 기소하라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