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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리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받아들이라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이를 받아들이자는 원유철(자유한국당)의 제안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심리에 임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행태가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시작된 이래 박근혜와 그 일당은 법과 규범 등을 어기면서 심리를 방해하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가짜뉴스'를 발행하고, 쓰레기들을 돈을 주고 모아 관제데모까지 했는데 이것이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곡시켰는지 정성적·정량적 평가도 없이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잠적,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헌재 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명백히 하지 않은.. 더보기
특검의 활동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이유 헌재가 비열하고 지랄맞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를 8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어나거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라는 박근혜가 모든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이럴 경우 선고는 1~2주 밀릴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소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