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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통진당 해산에 비하면 가짜뉴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 더보기
나라를 유신독재의 무법천지로 만들 테러방지법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