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풍문

검찰 산케이 지국장 기소,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심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국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은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케이의 서울지국의 보도는 국내 .. 더보기
대통령의 적반하장, 이 정도면 중증이다 새누리당이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보폭을 넓혀가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놓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대통령이 된 이후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있다고,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제일 앞에 올려놓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해 가며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단 말인가. 박 대통령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생을 외쳐대며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법안들은 상류층과, 바로 그 밑에 있는 중산층의 상승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생이란 단어가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히 하는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열변이 정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잠깐 동안의 경기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