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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경찰의 조계종 진입,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 불법이었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독재자의 수족으로 전락한 경찰이 조계종 안으로 침입한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것은 종교적 성지라 해도 무력진압하겠다는 선언이다. 18년 동안 독재를 자행한 박정희조차도 종교적 성지까지는 짓밟지 않았는데, 국정원과 군의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가치가 절대적 진리로 자리잡은 이래, 국가의 공권력은 치외법권적 전통을 인정받고 있는 종교적 성지 안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멋대로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만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남한과 북한의 경계는 사라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관용적인 종교인 불교의.. 더보기
나는 오늘 독재자 박정희의 유령을 봤다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