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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모든 부처의 갑질을 근절하라는 문통, 적폐청산 그 이상을!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더보기
박사모의 극우정당화, 국민 통합이 환상인 이유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더보기
촛불이 언제 개헌에 대해 말했던가?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어 반기문에 구애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더민주 내 김종인계와 안희정이 은퇴를 요청한 손학규 등이 제3지대론과 반문을 기치로 개헌 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9~10개 조항(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 지방분권 강화, 검찰과 사법부의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지방검찰총장·대법원장·지방법원장의 직선제 명시, 고등법원 내 상고심 설립이나 대법원판사 숫자 확대, 국민참여재판의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연임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조항 확대, 의무교육 확대 등)이면 충분한데, 조기대선이 분명해지자 퇴출과 청산의 대상들이 촛불의 명령에 반하는 정치공학적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띄위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필자가 9~10개 조항을 바꾸는 개헌에 찬.. 더보기
썰전, 이재명과 표창원 비판한 전원책의 도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줄 아는 전원책이 전화를 바꿀 것이 확실하다. 혁명의 시대를 맞아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했으니 그의 전화가 온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순실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의 애용자라면 모를까, 그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는 표창원 지지자의 폭탄급 항의는 견딜 수 있겠지만, 반기문을 제친 후 문재인 턱밑까지 추격한 이재명 지지자의 핵폭탄급 항의를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혁명과 보수는 상극 같은 것이다. 변증법상으로 정(正)에 해당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 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면서 살아가자는 보수의 입장에서,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체제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려는 촛불혁명(변증법상의 반(反)에 해당)이 달가울 이유가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유시.. 더보기
밤샘토론, 양동안과 정준길에서 보는 헬조선의 본질 오늘의 밤샘토론에 여권의 패널로 나온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단 두 개의 단어조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중 동원' '정치 선동'. 헌법을 최상위의 법률로 내세워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평등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헌법 제1조에 나온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성립하는 근거가 민주주의(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사이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본말을 뒤집어버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행위인 주권재민.. 더보기
건국절 제정이 을사늑약을 능가하는 이유 순백의 뇌를 가진 박근혜가 (친일부역자의 후손이 써준 듯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을 언급한 이후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뉴라이트가 장악한 KBS와 MBC,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뉴라이트의 잡놈들이 건국절을 법제화하겠다고 친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뇌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유신독재식 통치술과 자기도취적 성골의식 뿐인 박근혜는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건국절이 제정되면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가 역적으로 몰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로 제정되면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일제강점기 36년은 대한민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기가 된다. 건국이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는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귀속되는 것일뿐, 현재.. 더보기
박근혜의 광복절 경축사, 탄핵요건을 충족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분명히했다. 제헌의회가 제정한 제헌헌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헌헌법과 현재의 헌법 전문에 건국 시점을 명시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와 뉴라이트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일독립투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박정희의 친일 경력이 세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건국시점을 1948년 9월의 정부수립으로 몰고가는 것보다 박정희의 경력 세탁이 핵심이다. 이럴 때만이 제헌의회와 87년의 개헌의회.. 더보기
쫄지 말라는 김제동, 독재정부의 심장을 관통하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은 성주를 1980년의 광주처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켜 내부로부터 고사시키는 차단에 방점이 찍혀있다. 어떤 초대형 이슈도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몇 주 안에 집단적 망각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 국민들을 고려할 때, 역대 최악의 정부는 성주만 봉쇄한 채 시간만 끌면 사드 배치 반대여론도 사그라들 것이라 판단했을 터였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후폭풍도 세월호유족을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월호프레임을 통해 지겨운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노하우를 살리면, 개·돼지나 다름없는 성주군민을 고립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에 다름아니었을 것이다. KBS와 MBC를 통해 성주군민을 외부세력의 .. 더보기
사드미사일 배치,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전조 북한의 '광명성4호' 발사 때문에 한미는 이미 짜진 각본 대로 사드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다. 북한도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동시 UN가입으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헌법에 영토의 한계가 북한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염원, 의지를 담은 선언전이고 실천적 의미가 강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국가다. 또한 북한은 불평등조약의 전형인 NPT도 탈퇴한 국가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처럼 NPT에 가입돼 있다면 그들은 핵실험을 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북한도 얼마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불.. 더보기
시행령 쿠데타가 초래한 보육대란과 박원순 죽이기 필자는 보육대란에 관한 박근혜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과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는 기사를 접한 뒤 경악을 금지 못했다. 박근혜의 호위대장 현기환 수석의 '유신공주 심기 관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쓰레기 발언'들에 힘입어 시도교유감들이 보육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라는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까지, 박원순이 전한 내용은 무지몽매한 대통령과 자기기만의 거짓말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환관정치의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국무회의에서 만드는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서 정한 것을 넘을 수 없으며, 최상위 법인 헌법의 취지에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안다. 군주의 꿈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꿈속의 군주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지, 불통과 아전.. 더보기
위안부협상이 조약이면 탄핵도 가능하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더보기
집회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 더보기
새누리당, 너희가 말하는 국가안보는 무엇이냐? 도대체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가안보란 무엇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국가안보가 무엇이기에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정원이 지켜낸 국가안보가 무엇이기에 국민은 무조건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 전체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초법적 행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는 국정원 공화국인가? 국정원이 주장하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헌법에 명시된 것들이 모조리 정지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정원장이 바뀌면 국정원의 업무가 연속성을 잃고 과거와는 단절되는가? 그리스 신화에서 목욕만 하면 숫처녀로 돌아가는 샘물이 있는 것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과거의 이력이 모두.. 더보기
조카가 독일에서 들었던 말, 한국은 왜 그래? 가난한 이들의 외침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에 귀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스런 조카들이 귀국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 조카들과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얘기가 제일 많았고, 독일과 유럽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조카들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국제학교의 친구들은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신흥선진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한 것을 칭찬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생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때문에 .. 더보기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 더 이상은 안 된다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 더보기
이 와중에도 수신료 인상 관철시키겠다는 KBS 의 보도에 따르면, 법과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방송에 다름 아닌 KBS가, 박근혜 정부(방통위)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이번에는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사 프로그램과 조직을 총동원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인용 KBS는 시청료 인상을 통해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높일 공정성이라도 있었던가?),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언제 제대로 감시했던가?), 사회경제적 약자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공영방송(필요할 때만 갔다 쓰는 단어)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땡전뉴스’의 신화를 조금 느슨한 ‘땡박뉴스’로 되살려낸 KBS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약속을 믿을 근거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 더보기
의무급식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궁색해진 ‘폭탄’ 홍준표가 무상급식(이하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런 논리 제로의 똥 같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홍준표의 무(無)논리를 증명할 뿐, 종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100% 의무급식을 하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종북세력이 집권한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수업료‧학교운영비를 넘어 급식비‧교재비‧기숙사 제공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외에도 20개 이상의 국가가 국공립의 경우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