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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반론 김명수 대법원장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불복 절차를 발으면 되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심발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3권분립(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보면 아테네의 데모스, 로마공화정과 중세의 다양한 도시국가의 공화주의를 살펴본 다음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으로 3권분립의 견고함을 들었다)은 헌정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적 헌정주의(3권분립에 의한 균형과 균제)에서 나온 법치주의의 또 다른 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항고심,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판결이란 특정된 범죄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헌법과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기에, 1심과 2심, 3심의 판결이 모두 다..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