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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

헌법제정권과 문통의 정부개헌안 발의에 대해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 더보기
유감 표명한 대법관님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최순실 일당에 놀아난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나쁜 점들만 되살려낸 이명박의 국가와 국민 등쳐먹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혁명처럼 시민들이 반민주적 정권을 끌어내리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법·탈법 행위들을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법부가 최종 심급자로써 권력의 위법행위와 부정의를 단죄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했던 것은 공화국의 성공 조건이 권력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며 시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