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됐지만, 선거법 위반(대선개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개입이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일어났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기기묘묘한 판결을 내렸다. 법리해석에 새로운 경지를 연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치 편향적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넘쳐나고, 존재할 수 없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온갖 형용모순들에 빠져들었다. 이번 판결은 언어학이나 기호학과 논리학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논리적 모순들을 찾애낼 수 있을 만큼 형편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법원은 “정치관여 사이버활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