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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

박근혜 탄핵 인용은 '8대 0'으로 나온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다이빙벨 논란에 대해 다이빙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최악으로 끝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입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직후 구조당국의 대응이 구조를 포기한 듯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자 이에 분노한 유족들이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기 위해 이종인 사장에게 다이빙벨을 투입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종인 사장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단지 다이빙벨이라는 구조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투입되면 잠수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 판단이 순수한 휴머니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상식의 선에서도 알 수 있다. 기술공학적으로 봤을 때 다이빙벨은 강한 유속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다(뉴스타파와 고발뉴스 등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더보기
집회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