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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부의 가습기살균제 솜방망이 처벌, 특검수사도 무력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