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국가와 자신 중 누가 더 강한지 끝까지 가보자'고 했지만, 로빈슨 크루스처럼 혼자 살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에도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선' 같은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먹이 미치는 범위 안에 타인의 코가 없는 한에서 자유롭다'는 유명한 발언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주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책이나 연구이던 '표현의 자유'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홈스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제1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 헌법에 적시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홈스 대법관이 내린 '센크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센크는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징집법 폐지청원 전단을 2명에게 돌렸다는 혐의로 방첩법(1917년 제정)에 따라 징집방해죄로 기소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심을 맡은 홈스 대법관은 센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들었습니다. 정부에게 위협의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이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한정됐습니다.
이후 홈즈 대법관의 '센크 판결'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시됐고, KKK단 지도자 브란덴버그가 기자를 초청해 TV로 방영된 자신들만의 의식에서 '연방정부, 의회, 대법원 등이 자신들을 탄압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을 오하이오 주가 과격단체 운동이라고 기소한 것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의 의식에서 신체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브란덴버그에게 '표현의 자유'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유무죄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백 년 동안의 논쟁과 판결 등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누드화'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남녀평등에 따른 여성혐오와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여성혐오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며 위헌적 발상이라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를 페러디한 '박근혜 누드화'는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불편하고 지혜롭지 못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찬양(조르조네)하고 권리를 부각(미네)시킨 것과는 달리 이 패러디 그림은 박근혜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가가 박근혜의 나신(권력의 비뚤어진 욕망을 조롱한다는 의미에서)까지 그렸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닸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실제 그렇다고 말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박근혜 누드화'는 열린 소통의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들의 반 이상이 미성년이고 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예술적 패러디를 내세운)에 따른 포괄적 성희롱(단 다수의 여성이 불편해할 경우에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폭정을 비판하는데 금기라는 것이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도 벗어나지 않지만, 여야가 공존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의 수가가 박근혜와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며, 여야가 조기대선에 접어든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박근혜 누드화'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홍성담 화백처럼 완벽한 창작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더욱더 장려돼야 할 예술적 패러디의 수준을 최악의 범죄인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 몇 걸음 다가간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을 폭력적으로 처리한 전직 공군장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누드화'를 그린 화가가 정치사회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의 두 판결을 적용한다고 해도 정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적 패러디물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박근혜의 패악이 상상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불편한 감정은 숨길 수 없네요.
현명해졌으면 합니다. 박근혜 패러디도 좋지만 정권교체의 열망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살을 에는 듯한 혹한에서 촛불을 밝히는 시민혁명의 위대함은 어느 나라의 시민들도 해내지 못했던 수준 높은 비폭력적 시민불복종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확고한 신념이자 참여며 실천입니다. 헌재의 심리를 방해는 박근혜 일당의 저열함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맞설 때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P.S. 한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창원이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서 문제의 그림에 대해 검열자로서 행세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누드화'의 국회 전시가 부적절하고 불편했다고 하는 것도 필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이번 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떤 의미의 검열로도 해석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표창원 의원이 이번 전시회를 이유로 정치적 처벌을 받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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