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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불복종과 촛불집회 그리고 언론의 역할


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보존, 회복을 지향하는' 시민불복종의 두 번째 특징이 비폭력에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록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연령 제한도 없이 전면개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났던 2008년의 촛불집회가 시민불복종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당수 시민들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추진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는 시민단체연합이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바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받았고,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맞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에 '온수! 온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에 대한 위반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같은 하위법을 적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을 때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같은 하위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범죄적 불복종과는 다른 초법적 행위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바탕한 것입니다. 많은 불복종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에 시달렸지만, 이들의 촛불집회는 이명박과 부시 정부로부터 소고기 연령제한 같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불복종 시민들에게 승리의 DNA를 각인시켰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위법들에 대항해 장장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험에 기반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발언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일체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당, 정치인과 언론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불복종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정치학자와 정치권, 언론 등은 물론 수십억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에 찬사를 보내는 것도 부와 권력의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종말에 분명한 희망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결정판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늘어난 시민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시민(국민)의 통치'라는 단 하나의 합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따르고 있던지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억합하고 무시하거나, 정부가 적법하지 않고 합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할 때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과 세습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축소되는 지금, 공적인 법위반과 비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이 적폐청산과 짝을 이루는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와 부역자 처벌을 요구한 것도 적폐 청산과 책임자 처벌없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정권과 주구와 재벌의 나팔수만 자처한 MBC와 KBS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질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신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한 JTBC와 함께했던 것도 시민불복종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석희란 앵커가 올바른 언론인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수구족벌언론의 자회사로 출발한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가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잡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헌재가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핵심 사유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들었던 것도 촛불집회에 반영된 불복종 시민의 뜻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통해 국회와 함께, 정부의 위법과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KBS와 MBC가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제멋대로 국정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에 언론개혁과 부역자 청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과 2016~17년의 촛불집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ㅡ'평등한 자유, 공동체의 이상' 등을 실현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 정부체제로서의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운동이자 체제라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이제 1단계(박근혜 탄핵)를 지났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