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은 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로 다루려다가 범위를 넓혀 기성언론 전체를 비판하는 글로 바꾸지 않으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성언론은 '이전 정부들처럼 검찰 수사에 간섭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악의적인 질문(노무현 죽이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에 법률상 '민정수석은 수사지훠권 발동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엮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기성언론들은 조국을 우병우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첫날부터 흔들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성언론들은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덮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첫날부터 훼손시켜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조기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시민과 유권자의 선택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의 가이드라인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화답한 조국 민정수석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기성언론들이 융단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 시대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 실현에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담겨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고 행위규범이어서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의 실현으로써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연원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자치)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선호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자원 배분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공리주의(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충되고 수정·발전돼왔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는 극소수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짓밟은 짓이라 민주주의는 물론 헌정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가치마저 유린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해서,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포장해 호들갑 떨기 일쑤인 기성언론의 못된 짓거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정치검찰은 헌법과 법률, 포괄적 지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행정권력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기성언론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기성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민에 의해 정부와 자본만큼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형편없고 수준 낮은) 언론권력입니다.
사회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민주적 힘을 강조했고,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민주적 성찰을 중시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필자의 첫 번째 글이 기성언론의 호들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루소의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헬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넘칠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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