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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를 임기 내에 몰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심과 철저하게 괴리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했던 것도 보수꼴통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때문에 문통이라고 해도 양승태의 퇴진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태는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반드시 채울 것이기에 문통이 그의 후임으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 민주화에 최적의 인물을 임명해야만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은 것에 불과한 필자라 최강욱과 이정렬이 전해주는 양승태 사법부의 막장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인적청산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통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본격적인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의 민주화가 진행될 터인데, 판사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군대보다 지독한 권위주의적 서열문화를 타파하려면 신임 대법관들 중 일부는 판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채워야 합니다. 노통 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도한 '독수리 5형제'의 부활을 비판사 출신들로 이룰 수 있다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화와 권위주의화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혁명기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어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소청과 제청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함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배석판사제 폐지나 보완, 법조일원화 등도 개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대법관의 일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판결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의 도입도 고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대니얼 서스킨드 부자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로스쿨을 나온 판사 출신이 아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중심의 개혁은 최악의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혁에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10~15년 안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신하거나 일반시민도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에 이때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원은 판사 위주의 전문가 조직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인 판사와 검사,변호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겠지만 법률과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에 대한 지능형 검색 및 판례 해석에 대한 강화학습 등을 통한 판결(또는 분쟁해결)까지 인공지능의 공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BM이 만든 왓슨(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서 최고의 인간 실력자들을 꺾었다)이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법에 관계된 각종 소프트웨어(만들어진 것도 여러 개다)와 플랫폼(이것도 여러 개)들이 판사의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판사를 모두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판사(검사, 변호사 포함)의 문턱을 일반인들까지 낮추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법에서의 영향력은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 금융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판사 위주의 폐쇄성을 최대한 무너뜨리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판결과 현직 판사의 판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이 보다 혁신적이과 파격적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고, 개혁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만 재대로 묶으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검토한 개혁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변화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사법개혁은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위대한 개혁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는 개혁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