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관계기관의 대응이 늦어진 것일까? 유아교육계 안팎에서는 "보건교사와 상주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의 일반적인 상황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치원 알리미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A유치원의 경우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주 영양사 또한 없었다. 주변 유치원을 여러 개 묶어서 업무를 맡는 공동 영양사만 배치돼 있었다.
이처럼 A유치원에 원아들의 식사위생과 보건방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사실상 단 한 명도 없다 보니 대응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A유치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 8837개의 국공사립 유치원(국립 3, 공립 4856, 사립 3978) 가운데 정규직 보건교사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보건교사는 24명이었다. 모두 63만 명이 다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사실상 0명인 것이다. 전국 유치원에 영양교사 또한 한 명도 없었다. 2019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본 결과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도 학교다. 이 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초중고가 각각 73.4%, 57.8%, 72.4%인 반면, 유치원은 0%인 것이다.) ㅡ 오마이뉴스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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